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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규모 사업장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
배명희 2025-03-31 추천 1 댓글 0 조회 67

 


인천시, 소규모 사업장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

- 관내 50인 미만 안전취약 사업장 대상 산업재해 예방 사업 지속 확대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근로자 휴게권 보장을 위한 휴게시설 개선과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기계(프레스 등)에 대한 방호장치 및 보호구 지원을 통해 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내용은 ▲사업장 내 기계·기구·설비·장비 등에 대한 방호장치 ▲근로자 보호를 위한 보호구(보호장비) ▲기존 휴게시설의 환경 및 기능 개선(냉·난방기 구비 등) 등을 포함하며, 사업장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금의 10%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인천시는 특히 20인 미만 영세사업장, 산재사고 이력이 있는 사업장, 고위험 분류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산재보험료 체납 사업장, 임금 체불 사업장, 건설현장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4월 1일부터 가능하며,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https://www.losims.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인천시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컨설팅(위험성 평가 및 작업환경 측정)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 및 문의는 인천시 노동정책과(440-4417, 4418)로 하면 된다.


김현미 시 노동정책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음에도 산업재해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라며 “안전보건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인천시의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안전보건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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