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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국민건강·환경 지키는 ‘녹색미래 3법’대표발의
배명희 2025-09-17 추천 0 댓글 0 조회 22

 


안호영 의원, 국민건강·환경 지키는 ‘녹색미래 3법’대표발의​​​​

- 안호영 의원, “생태계보전·자원순환·석면안전관리로 미래세대의 삶터 지킬 것”

- 「생물다양성법 개정안」,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지정·운영·지원 가능해져

-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 「석면안전관립법 개정안」, 석면건축물의 신속한 해체 지원 

 

 

  17일,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생물다양성법 개정안」,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녹색미래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녹색미래 3법’은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의 체계적 보전과 복원 △과대포장 폐기물 관리 강화를 통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석면 건축물 안전 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은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을 ‘생태계 서비스 촉진구역’으로 지정, 다양한 친환경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생태계의 보전·복원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온라인 쇼핑 확산으로 일회용 포장재 사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센터 설치를 통해 △포장기준 이행 여부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조치를 활성화해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 건축물의 신속한 해체·개선을 목표로 한다. 특히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된 2009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 국가가 해체·제거·처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이번 ‘녹색미래 3법’은 환경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생태계 보전, 자원순환, 석면 관리가 모두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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