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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비 집행위반 사업장 4곳 중 1곳 꼴로 중대재해 발생!
배명희 2025-10-30 추천 0 댓글 0 조회 27

 

산안비 집행위반 사업장 4곳 중 1곳 꼴로 중대재해 발생!​

 - 위반사업장 2,543곳 중 27.5%인 701곳에서 중대재해 발생 

- 포스코이앤씨, 현대엔지니어링 등 대형 건설사도 올해 산안비 ‘전용’

- 안호영 의원, “산안비 ‘눈먼돈’ 되지 않으려면, 고용노동부 관리감독 강화해야”​

 

 

최근 5년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안비) 집행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 4곳 중 1곳 꼴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안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원청사가 의무적으로 계상·사용해야 하는 비용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안비 집행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은 총 2,543곳이며, 이 가운데 701곳(27.5%)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목적 외 사용’이 1,519건(59.7%)으로 가장 많았고, △‘사용내역서 미작성’ 556건(21.8%) △‘미계상 및 부족 계상’ 468건(18.4%)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올해 산안비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업체가 34곳이나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최근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포스코이앤씨(6건), 현대엔지니어링(4건)도 포함됐다.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올해에만 총 1,700만 원에 달하는 산안비를 ‘목적 외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산안비를 보차도 오름턱, 공구 등 일반 공사비용에 전용했으며, 심지어 공사 관련 기념품 제작에도 산안비를 부정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대엔지니어링은 약 800만 원의 산안비를 ‘목적 외 사용’했는데, 사용 항목에는 ‘내빈용 안전모’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현장 노동자가 아닌 본사 임원 등에게 지급하기 위한 개인보호구로 확인됐다.


안호영 의원은 “포스코이앤씨와 현대엔지니어링 등 최근 중대재해가 잇따른 대형 건설사에서조차 위반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 건설현장에서 산안비가 관행적으로 ‘눈먼 돈’으로 취급되고 있음을 방증한다”라며 “올해 정부가 산안비 요율을 높였는데 인상된 금액이 건설사 호주머니가 아닌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산안비 지급 계상 기준을 명확히하고 현장의 비용 집행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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