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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방위원장
배명희 2025-01-17 추천 1 댓글 0 조회 654

국방위워장 성일종 의원, "공수처 공문서 조작"​​​​

  

  

■ 군인을 거짓으로 유인하고 공문서를 조작한 공수처의 범죄 타임라인


공수처(공조본 참여, 공수처가 주도했으므로 이하 ‘공수처’로 지칭)가 주도한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여러 편법과 꼼수, 불법을 저지른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중 특히 우리 군인들을 농락하고 국민을 능멸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국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지난 14일 공수처가 수방사 산하 55경비단장으로부터 출입 허가 공문에 관인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여러 강압과 편법, 불법, 꼼수는 시정잡배도 하지 않는 비열한 갑질 속임수가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국가에 헌신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만행입니다.


공수처가 지난 14일 55경비단장과 국민을 어떻게 속이고 농락했는지, 시간대 별로 설명하겠습니다.


- 오전 11시경, 공수처는 55경비단장에게 연락해서 “추가로 조사할 것이 있다”며 오후에 국방부 서문으로 출두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 14시 30분, 경비단장은 국방부 서문에서 공수처 관계자 포함 4명(공조본)과 만났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경비단장을 추가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관저 출입 허가 공문을 들이밀며 승인한다는 관인을 찍으라고 강요했습니다. 


  이에 경비단장은 “출입통제권한은 경호처에 있다”며, “내가 승인해도 출입할 수 없다”는 내용을 ‘수 차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 관계자들은 “알고 있으니 주둔지부대장으로서만 승인해 달라”며 경비단장을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이에 경비단장은 수방사 법무참모에게 전화해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물었는데, 법무참모는 “수사에 협조하는 게 맞다”고 원론적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경비단장은 부대원에게 관인을 가져오도록 지시했습니다.


- 14시 45분, 관인을 확보한 공수처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공문에 ‘군사기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출입을 허가한다’는 내용이 적힌 쪽지를 풀로 원본에 부착한 후, “저희가 관인을 찍어도 되겠느냐?”고 물었고 단장은 “제가 어디에 찍는지도 모르니 찍으시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공수처 관계자는 자신들이 직접 관인을 “대리날인” 했습니다. 국가기관의 공문서에 관인을 대리날인한 명백한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 15시, 경비단장은 부대로 복귀했는데, 똑같은 공문이 전자문서로 부대에 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즉, 공수처는 14시 30분에 경비단장을 만나기도 전에 이미 공문을 전자로 발송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경비단장을 소환할 때 사전에 공문을 보냈으니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했으면 되는데, “추가 조사할 것이 있다”며 거짓말로 불러내어 현장에서 도장을 찍으라고 압박한 후 대리날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 16시, 경비단장은 공수처에 다시 회신합니다. 내용은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되며, 대통령경호처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함을 안내드린다”는 것이었습니다.


- 18시 36분, 공수처는 언론에 “경비단장이 관저 출입을 승인했다”고 공지했습니다. 경비단장이 이미 16시에 “경호처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하다”고 회신했음에도 언론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 19시 10분, 공수처는 이 시간에 경비단장이 회신한 공문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다음 날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하기 전에 경비단장의 회신 공문을 확인했음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 15일 04시 55분, 대통령 관저 불법 침입 및 작전이 개시됩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 우리 국민의힘 국방위원 일동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첫째, 공수처는 55경비단장을 불러낼 때 “추가로 조사할 것이 있다”고 거짓말로 꾀어냈습니다. 국가 최고 수사기관이 국가기관을 속이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출입 허가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려면 용건을 당당하게 말하고 만남을 요청해야 하는데, 경비단장을 비열하게 속인 것입니다. 전자공문을 보냈으니 공문 확인 후 오라는 이야기는 아예 없었습니다.


둘째, 공수처는 경비단장에게 “자신들이 관인을 찍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상식적으로 관인은 승인권자가 직접 날인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대리날인은 어떤 법적 근거에서 한 것입니까? 법적 근거를 밝히길 바랍니다. 


도대체 어느 국가기관에서 일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대리날인 자체가 범죄입니다.


셋째, 공수처는 4명이나 몰려가 피조사자인 경비단장에게 관인을 요구했고, 직접 찍지 않으니 대리날인 해도 되냐고 되물었습니다. 


경비단장 입장에서는 분명 압박으로 느껴졌을 것이고, 명백한 강요행위입니다. 


또한 원본의 공문에만 찍으면 되는 관인을 법 조항을 오려 붙여 두 번을 찍은 것은 조급한 공수처의 실체이며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얼마나 두려우면 두 번이나 대리날인하며 확인에 확인을 한 것입니까?




넷째, 경비단장이 공수처 관계자들에게 “출입통제권한은 경호처에 있다”고 수차례 직접 설명했고, 16시에 전자공문에 대한 회신으로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고 분명하게 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공수처는 18시 36분에 “경비단장이 관저출입을 승인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공수처 자체가 범죄 기관이 된 것입니다. 공수처의 불법행위가 커지며 언론에 보도됩니다.


다섯째, 공수처는 19시 10분에 55경비단의 공문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공수처는 늦게라도 날인 자체가 불법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자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15일 04시 55분 대통령 관저 불법 침입 및 작전 개시를 한 것입니까?


공수처, 대한민국 사법기관 맞습니까?


70~80년대에 군사 독재 시절에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대상이 우리 군인이었다는 점에 더더욱 분노하는 바입니다.


공수처가 55경비단장으로부터 받아낸 출입 허가 공문은 불법적이고 무효일뿐더러, 애초에 해당 공문으로는 대통령 관저에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 군사기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무시하고, 공문서를 위조하여 군사시설에 불법 침입한 것입니다.


이는 중범죄입니다. 참고로 지난 13일 대전지법에서는 방첩사 근무자인 척 군부대에 들어간 사람에게 군사기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민주주의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법을 지키지 않으며 문서까지 조작한 기관이 어떤 정당성으로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국가기관이 누더기 쪽지를 가져와 대리날인 한 것이 전세계 어느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분명한 직권남용이고, 군공무집행방해이며, 허위공문서작성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 범법의 백화점입니다.


이번 사건은 “헌정사상 유례 없는 셀프 누더기 쪽지공문” 사건이며, 불법과 비열한 방법으로 관인을 대리날인, 불법 침입을 지시한 최종 책임자 공수처장을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공수처의 이러한 행위가 바로 내란입니다.


2025년 1월 17일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 일동


참고: 어제 공조본은 언론해명자료를 통해 “55경비단장을 수사기관으로 소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는데, 이는 말장난임. 경비단장에게 수사할 것이 있으니 나와 달라고 했으니 소환한 것은 명백함. 


자료제공 : 국방위원장 성일종 의원실


 

[동영상 녹취 원본]

 

 공수처 군인을 거짓으로 유인하고 공문서를 조작한 공수처 범죄 타임라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 공조본 참여를 했고 공조분이 참여를 했고 공수처가 주도했으므로 이하  공수처로 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가 주도한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여러 편법과 꼼수 불법을 저지른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중 특히 우리 군인들을 농락을 하고 국민을 능멸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 국민들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국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지난 14 공수처가 수방사 산하 55 경비단으로부터 출입허가 공문에 환인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강압과 편법 불법 꼼수는 시정 잣대도 하지 않는 비열한 갑질 속임수가 드러났습니다 목숨을 걸고 국가에 헌신하고 있는 군인들의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절대로 용서할  없는 만행입니다 

 

공수처가 지난 14 55 경기단장과 국민을 어떻게 속이고 농락한 했는지 시간대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열한시경 공수처는 요거는 14일입니다

 

14 오전 11시경 공수처는 55경비단장에게 연락을 해서 추가로 조사할 것이 있다며 오후에 국방부 서문으로 출두해  것을 요청합니다 14 30 경비단장은 국방부 서문에서 공수처 관계자를 포함 4  만났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경비 단장을 추가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관절 출입을 허가해 달라는 공문을 들이밀며 승인한다는 관위를 찍으라고 강요합니다 이에 경비단장은 출입 통항 출입 통제 권한은 경호처에 있다며 내가 승인을 해도 출입할  없다는 내용을 수차례 설명합니다 

 

그러나 공수처 관계자들은 알고 있으니 주둔지 부대장으로서만 승인해달라며 경비 단장을 계속해서 압박합니다 이에 경비단장은 수방사 법무참모에게 전화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물어보게 됩니다 법무 참모는 수사에 협조하는  맞다는 원론적 답변을 합니다 

 

이에 경비단장은 부대원들에게 관위를 가져오도록 지시를 합니다 14 사십오분 관위를 확보한 공수처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공문에 군사기지법   같은  시행령  조에 따라 출입을 허가한다는 내용이 적힌 쪽지를 풀로 원본를 부착한  저희가 관인을 찍어도 되겠느냐고 물었고 단장은 제가 어디에 찍는지도 모르니 알아서 찍으라고 답을 합니다 이에 공수처 관계자는 자신들이 직접 관위를 대리 날인을 했습니다

 

국가기관의 공문서 관위를 대리 날인한 명백한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15 경비단장은 부대로 복귀했는데 똑같은 국문이 전자문서로 부대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공수처는 14 30분에 경비단장을 만나기도 전에 이미 공문을 전자문서로 발송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경비단장을 소환할  사전에 공문을 보냈으니 검토한  승인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했으면 되는데 추가 조사할 것이 있다며 거짓말로 불러내어 현장에서 도장을 찍으라고 압박하러 대리 날인를 저지른 것입니다 

 

16 경비단장은 공수처에 다시 회신합니다 내용은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한다는 승인이 제한되면 대통령 경호처에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함을 안내해 드린다는 것이었습니다 18 36 공수처는 언론의 경비 단장이 관저 출입을 승인했다고 공지했습니다 

 

경비단장이 이미 16시에 경호처에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고 회신했음에도 언론을 상대로 거짓말을  것입니다 19 10 공수처는  시간에 경비단장이 회신한 공문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다음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하기 전에 경비단장의 회신 공문을 확인했음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15 새벽 네시 52 대통령 관저 불법 침입  작전이 개시됩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 우리 국민의힘 국방위원 일동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수처는 55 경기 단장을 불러낼  추가로 조사할 것이 있다라고 거짓말로 꾀어냈습니다 국가 최고 수사기관이 국가기관을 속이는 사상 초유의   벌어진 것입니다 출입허가를 승인해달라고 요청하려면 용건을 당당하게 말하고 만남을 요청해야 되는데 경비단장을 비열하게 속인 것입니다 전자 공문을 보냈으니 공문을 확인하고 도장을 가져오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는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공수처는 경비단장에게 자신들이 관위를 찍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상식적으로 관위는 승인권자가 직접 날인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대리 날인은 어떤 법적 근거에서  것입니까 법적 근거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어느 기관에서 일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대리날인 자체가 범죄 행위입니다 

 

셋째 공수처는  명이나 몰려가서 피조사자인 경비단장에 관인을 요구를 했고 직접 찍지 않으니 대린 날인을 해도 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경비단장 입장에서는 분명 압박으로 느껴질 것이었을  느껴졌을 거고 명백한 강요 행위입니다 또한 원본의 공문에만 찍으면 되는 관인을 법조항을 오려 붙여 2 찍은 것은 조급한 공수처의 실체이며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얼마나 두려우면  번씩이나 대리 날인을 하며 확인에 확인을 했겠습니까 

 

넷째이제 경비단장이 공수처 관계자들에게 출입 통제 제안은 제안권은 경호처에 있다고 수차례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도 수차례를 설명을 했습니다 16시에 전자공문에 대한 회신으로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해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고 분명하게 답을 했습니다 '

 

그럼에도 공수처는 18 삼십육분에 경비 단장이 관저 출입을 승인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공수처 자체가 범죄 기관이  것입니다 공수처의 불법 행위가 커지며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다섯째 그러자 공수처는 19 십분에 55 경비단에 공문을 뒤늦게 확인을 했다고 발표합니다 그러면 이미 공수처는 늦게라도 날인 자체가 불법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자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15 네시 오십오분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  작전 개시를  것입니까 공수처 대한민국 사법기관 맞습니까  80년대에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대상이 우리 군인이었다는 점에 더욱 분노하는 바입니다 

 

공수처가 55 경비단장으로부터 받아낸 출입 허가 공문은 불법적이고 토요일 뿐더러 애초에 해당 공문으로는 대통령 관저에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 110 111 군사기지법 9  같은  시행령 8조를 무시하고 공문서를 위조하여 군사시설에 불법 침입을  것입니다 이는 중대 범죄입니다 

 

참고로 지난 13 대전지법에서는 방첩사 근무자인  군부대에 들어간 사람에게 군사기지법 위반으로 징역 1  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법을 지키지 않으며 문서까지 조작한 기관이 어떻게 정당정당하게 대통령을 체포할  있다고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국가기관이 누더기 쪽지를 가져와 대린한 것이 대리 날인을  것이  세계 어느 국가에서 일어날  있는 일입니까 분명한 직권 남용이고 공무집행방해 힘이야 허위 공문서 작성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범법에 백화점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헌정 사상 유례없는 셀프 누더기 쪽지 공문 사건이며 불법과 비열한 방법으로 관인을 대리 날인 불법 침입을 지시한 최종 책임자 공수처장은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공수처의 일환의 행위가 바로 내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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