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찰제도 개선방안 발표" |
"행안부 내 3과 16명의 ‘경찰국’ 신설…8월 2일 출범" |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른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을 신설하여 8월 2일부터 세 개의 과에 16명 규모의 인원을 배치 운영한다.
이날 이 장관은 “경찰청과 소방청을 모두 포함한 소속청장 지휘규칙은 현재 이를 운영 중인 7개 부처의 사례에 준해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경찰 업무조직 신설, 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 경찰 인사개선 및 인프라 확충,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등 네 가지 분야 개선안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담고 있으며 관련 세부 내용은 아래 전문을 참고하면 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발표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행안부 장관 이상민입니다.
지난달 27일에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입장을 발표한 이후에 경과 사항과 경찰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발표한 입장에 대해 일선 경찰과 언론 등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서울, 세종, 광주, 강원, 대구 등을 방문하였으며 일선 경찰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상호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공식적인 창구로서 실무협의체도 운영하였습니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이있도록 행정안전부 내에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겠습니다 신설되는 경찰국에는 3개의 과와 총 16명의 직원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둘째, 경찰청과 소방청을 모두 포함한 소속 청장 지휘 규칙은 현재 일을 운영 중인 7개 부처의 사례에 따라 제정하겠습니다 셋째, 일반 출신의 고위직 확대와 복수 지급제 도입 인력 보강 공안직 수준으로 보수 향상 교육 훈련 기회 확대 등을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률 개정이 수반되는 중장기적인 개선 방안이나 다수 부처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폭넓고 깊이 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서 경찰제도 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회는 기관별 추천을 통한 민간위원과 관계기관 부기관장으로 구성이 되며 민간 주도의 논의를 위해 민간위원장 중 위원장을 호선할 예정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개선안은 다음 주부터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8월 2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항목별 세부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서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의 설치되는 경찰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경찰국은 주요 정책과 법령에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의 임용제청 국가 경찰위원회의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찰국 소속으로는 총괄지원과 그리고 인사지원과 자치경찰과 이렇게 총3개 효과가 설치될 예정입니다.치안감으로 보호하는 경찰국장은 물론 인사지원 과장도 일반직은 보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경찰 공무원만으로 보임할 예정입니다 특히 인사부서의 경우에는 부서장뿐만 아니라 직원 전체가 경찰 공무원으로만 배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치경찰 지원과장 역시 경찰공무원으로 우선 배치할 계획입니다 불가피하게 직제 형식상의 제한이 있어서 경찰국을 행정안전부 차관 아래 설치하였지만 차관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인사업무 등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고 경찰국장과 소속 과장들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경찰국에는 과별로 5명 총 16명의 인원이 배치됩니다 이중 격차 인력은 업무 성격과 기능 등을 고려해서12명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특정 업무 수요를 고려해 추가로 배치될 것으로 예정되는 인력까지 고려하면 전체 인력의 숫자만으로는 약 80% 모집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할 경우에는 90% 이상이 경찰공무원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에 소속 청인 경찰청과 소방청에 대한 소속청장장 지휘규칙 제정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소속 청 간의 원활한 협업체계를 위해 이번에 새로이 제정되는 지휘 규칙은 소속 청 주요 정책 사항에 대한 승인 사전 보고 보고와 함께 법령질의 결과 제출 장관 청장 정책협의회 개최 예산 중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 그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중요 정책 사항은 법령 재개정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의 수립 그다음에 국제기구 가입 국제협약의 체결 이러한 세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다음으로 경찰 인사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세부 추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순경 등 일반 출신의 고위직 비중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총경 이하의 일반 출신 비중을 확대하고 발탁승진이나 승진심사기준 완화 등을 통해서 경무관 승진 대상자의 20%를 일반 출신으로 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둘째, 정책역량 강화와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복수 직급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우선 본청 주요 정책부서를 중심으로 올 하반기부터 즉시 실시하고 추후 본청의 다른 부서 그리고 시도경찰청까지 확대하고 총경 직급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총경 등이 늘어나면 일반 출신의 고위직 승진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세 번째, 민생경제 범죄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인력 보강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날로 지능화 고도화되는 경제범죄와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군사 경찰 사건의 경찰 이번에 따른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올해 하반기 중에 적정인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넷째, 보수 수준 상향등 경찰 공무원 처우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교정보호 출입국 등의 업무를 하는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을 추진하되 관계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경찰청과 협력하여 기재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체를 바로 다음 달부터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경찰학과가 있는 대학 등을 통해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수사연수원의 학과 및 교수 요원의 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릴 부분은 경찰 제도 개선 과제에 포괄적이고도 심층적인 논의를 위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입니다 국무총리 소속의 자문위원회를 출범할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민간 주도의 위원회 운영을 위해 민간위원 중 한 분을 위원장으로 호선할 것입니다 당연직 부처 위원은 총 5명으로 국무조정실이 국무1차장 행안부 차관 그리고 인사처 경찰청 해경청 차장으로 구성됩니다 민간위원 8명은 국가 경찰위원회를 포함해서 경찰청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이 될 것입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는 사법경찰행정의 구분 경찰대 개혁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제 개선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하거나 다수 부처가 관련된 중장기적인 과제를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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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경찰제도개선 TF(044-205-160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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