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도시침수방지법으로 국회 의정대상 수상 |
- 노웅래 의원 “제 2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 예방 위한 법, 정부는 도시침수 만전 기해야” -- 노 의원, 2023년 야생생물보호법으로 의정대상 수상…2년 연속 수상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서울 마포 갑/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이 28일 국회가 수상하는 ‘제4회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국회는 매년 우수 법률을 대표발의한 의원을 선정해 입법활동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한다. 노웅래 의원은 2023년도 제3회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한 이래 2년 연속 수상을 기록했다.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도시침수방지법)’은 도시침수 방지 대책을 세우기 위해 물관리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도시침수 예방에 대한 종합적 대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도시침수방지법은 제정법으로, 집중 폭우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도시침수에 대비하는 예측체계를 갖추도록 한 대표적 민생입법으로 평가된다.
노 의원은 2021년 법안 발의 이후, 법안 통과를 위해 상임위원회 심의, 관계부처 합동회의, 여야 공동 국회 입법토론회 주최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 2023년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침수법을 통과시켰다.
노웅래 의원은 한국수자원학회 수자원금상, 한국환경전문기자협회 2021년을 빛낸 환경인상 등을 수상하며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우수한 의정활동을 했다고 인정받고 있다. 또한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21대 국회 4년 종합 의정평가 대한민국 헌정 대상을 수상받는 등 21대 국회에서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노웅래 의원은 “도시침수방지법은 반복되는 도시침수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이다”며 “제 2의 강남역 침수, 제 3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예방하는 차원의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법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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