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
- 장애인 소비자 알권리 보장한 식품 정보 점자 표시법 입법 성과 인정받아 - 3회째 의정대상 수상.... 강선우 의원 “다가오는 22대 국회에서도 표가 아니라, 길이 되는 입법에 온 힘을 쏟을 것”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이 28일(화) 제76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우수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어‘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2021년, 2022년에 이어 3회째 수상이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법률안은 강선우 의원이 지난 2021년 대표발의하고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시각·청각장애인 소비자가 식품 제품의 필수 정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식약처장은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점자 등을 표시함에 있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식품의 표시와 광고에 있어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탓에 시각장애인이 겪어야 하는 일상 속 불편이 컸다. 타인의 도움 없이는 제품명, 원재료명, 주의 사항 및 유통기한 등 기본적인 세부 식품 정보를 확인하는 일조차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특히, 식품·음료 등을 구매한 후 보관하는 과정에서 오용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였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장애인 소비자가 누려 마땅한 최소한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섰고, 국정감사 질의에 이어 정부·장애인단체·학계·협회·업계 등이 참여한 식품 점자 표시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주도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
마침내 지난해 5월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영업자가 식품 등에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식약처가 ▲표시 대상,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신설되었다.
그 결과 올해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점자 표시 ▲음성·수어 영상 코드 표시 ▲관련 표시 정보 및 위치 등을 담은「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했다.
강선우 의원은 “시각장애인 여러분께 먹고 마시는 상품에 대한 ‘선택권’이란 참 요원하고도 낯선 일이었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입법을 토대로 제안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장애를 넘어 모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일에 계속해서 앞장서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아울러 “21대 국회 임기를 마무리하며 3회째 의정대상 수상이라는 영광을 누렸다”라며, “다가오는 22대 국회에서도 표가 아니라, 길이 되는 입법에 온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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