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채상병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 총 294표 중 찬성 17·반대 111·무효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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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시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이 재표결 끝에 부결됐다. 투표 결과, 재석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특검법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표결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법안은 최종적으로 폐기되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민주당은 해당 사건에서 정부가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도입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법안은 지난 5월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었으나,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이 이루어졌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오늘 재표결에 부쳐졌다.
이번 부결은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 부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이 과도한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하며, 기존의 수사와 사법 체계로 충분히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번 표결 결과로 인해 채상병 사건의 진상 규명은 기존 수사기관과 사법 체계에 맡겨질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해결 방향과 이에 따른 정치적 여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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