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방송 3법을 둘러싼 상반된 입장과 평가" |
민주당, '다양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취지' vs 국민의힘, '민주당의 방송 장악 시도' 퇴장 |
2024년 6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방송정상화 4법이 심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이 극명히 갈리며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정상화 4법을 통해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및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숫자를 21명으로 증원
-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
- 이사회·진흥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장 후보자를 추천
- 이사회가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 가능
-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
김현 의원은 "정치적 후견주의를 타파하고 국민의 '언론개혁'에 대한 열망을 반영한 법안"이라며, 법안 통과를 환영하고 본회의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이 언론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방송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의 입장]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을 '방송장악 3법'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번 법안을 통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법안의 통과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일부 의원이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 공영방송 이사회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 민주당과 친민주노총 인사들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
- 법안 통과 절차에서의 법이 정한 숙려기간 및 법안심사소위 절차 생략
- 방송통신위 운영의 실질적 불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는 방통위법 개정안
국민의힘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언론의 자유와 중립적이고 균형있는 공영방송에 정치와 이념이 함부로 침해되지 않도록"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가와 제언]
두 당의 입장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양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법안을 추진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민주당의 방송 장악 시도로 보고 있다.
가장 합리적인 법안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면서도 정치적 편향성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본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 이사 추천권을 더욱 독립적인 기구나 공정한 절차를 통해 운영
- 사장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투명성을 강화
- 법안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숙려기간을 확보하고, 여·야 간 협의 절차 강화
이와 같은 조정은 공영방송의 신뢰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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