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 1 호 국토법안으로 ‘ 국민 주거기준 현실화법’ 발의 ... 최저주거면적 13 년째 3.5 평 , 국민의 쾌적한 삶 위해 개정돼야 |
-13년 동안 개정 없던 최저주거기준 현재 사회모습 반영 못해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하도록 국토부장관에게 의무 지워야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안성시 국회의원이 8 일 첫 국토위 소관 법률로 ‘ 국민 주거기준 현실화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 국민 주거기준 현실화법 ’ 은 국민의 주거환경의 지표가 되는 ‘ 주거기준 ’ 을 주기적으로 타당성 재검토 하도록 하여 , 변화된 가구특성과 주거형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
현행 「 주거기본법 」 에서는 국민의 쾌적한 주거를 위한 최소한의 지표로서 ‘ 최저주거기준 ’ 과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 유도주거기준 ’ 을 규정하고 있다 .
현행법에 따르면 주거기준은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되어있어 5 년마다 타당성 재검토가 이뤄져야 하지만 , ‘ 최저주거기준 ’ 은 2011 년 한 차례 설정 · 공고된 이후 현재까지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 ‘ 유도주거기준 ’ 은 2015 년 이후 설정 · 공고마저 되지 않고 있다 .
약 10 년이라는 기간 동안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가구특성 또한 이전과 달라지고 있지만 , 주거기준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현재 최저주거면적은 1 인 가구 기준 화장실 , 부엌 등을 포함하여 14m²( 약 4 평 ) 에 불과하다 . 동일한 1 인 가구 기준 최저주거면적을 봤을 때 일본의 경우가 25m²( 약 7.5 평 ), 이탈리아의 경우 28m²( 약 8.4 평 ) 인 것에 비하면 협소한 편이다 .
이에 따라 제정안에는 ▲ 국토부장관이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 년마다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 유도주거기준의 설정 · 공고를 의무화하며 ▲ 최저주거기준의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
윤종군 의원은 “ 집은 하루를 시작하고 끝내는 삶의 지반과 같은 장소 ” 라며 “ 모든 국민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기반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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