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조세지출 관리 강화’, ‘웹툰 제작 세제지원’ |
-조세지출 일몰연장 심사 강화… ‘국세감면 80조원 시대’ 국가재정 건전성 제고 - 웹툰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K-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뒷받침 - 정성호 의원, “건전한 국가 재정과 K-콘텐츠의 글로벌 도약 기대”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세지출 일몰연장 기준 강화 ▲웹툰 제작 세제지원 확대 및 일몰기한 연장 ▲조세지출결산서 근거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조세지출의 일몰연장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특정 분야의 세금을 감면하는 것으로, 지난해 국세감면 규모가 70조 원을 넘어서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초 도입 시 기한을 두도록 한 일몰제도의 취지와 달리, 그간 부처 요청만으로 손쉽게 연장되었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가 일몰연장을 신청할 경우 ▲조세지출의 지속 필요성 ▲정책 목표의 예상 달성 시기 ▲세수감소에 대한 보완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국회의 실질적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가 재정건전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조세지출 관리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웹툰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영화·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한해 10~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됐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글로벌 확장성이 높은 웹툰 제작비용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K-콘텐츠 산업의 핵심 기반인 IP 육성을 세제 차원에서 뒷받침함으로써, 웹툰을 중심으로 한 창작 생태계의 성장과 해외 진출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조세지출결산서 작성에 관한 근거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현행 제도에서 예산에 대한 결산서만 국회에 제출되고 있을 뿐, 매년 수십조에 달하는 조세지출에 관하여는 결산서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차년도 국회 결산심사시 조세지출의 집행 결과를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정성호 의원은 “보이지 않는 정부 지출인 조세지출 제도가 취지에 맞게 작동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면서도, 성장 규모가 큰 산업에는 과감히 힘을 실어주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며 “K-콘텐츠가 더 넓은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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