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공공 의료기관 수어통역 전담인원 배치 의무화 추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장애유무 및 유형, 정도, 특성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의료서비스 제공받아야” |
박 김영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서대문을)은 2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 의료기관은 수어통역사 배치 및 문자통역 제공을 의무화하고 ▲ 그 외 의료기관은 수어 또는 문자통역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 수어통역 등 제공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의료기관의 재량에 따라 수어통역 전담인원 배치나 문자통역 제공 여부를 정할 수 있어 수어나 문자 통역을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구두 의사전달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증상을 설명해야 하는 등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심각한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각장애인 중 청각의 손실 정도가 심한 농아인의 의사소통 불편이 개선되는 등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호 의원은 “모든 국민은 장애여부는 물론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에 관계없이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앞으로도 수어 통역뿐 아니라 장애인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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