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불로동 아파트 건설 현장 발파 관련 국민권익위 조정서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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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불로동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의 폭약 사용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사상 유례없는 조정서를 체결했다. 박권수 불로동발파반대 비대위 대표는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과의 조정서 체결과 관련된 사항을 발표했다.
박 대표는 이번 조정이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파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안전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권익위가 나서게 된 것이다. 특히, 발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한 점이 주목받았다.
▲주요 조정 내용 및 배경
- 다수 기관 및 관계자 개입: 이번 사건에는 시청, 구청, 경찰서 등 많은 기관과 공무원이 개입하여 민원을 처리했다.
- 순수한 민원 목적: 일반적으로 집단 민원은 보상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번 민원은 주민들의 생존과 안전에 관한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 엄격한 발파 허가 조건: 인천 경찰서의 초기 발파 허가 조건이 허술하다는 민원으로 인해, 비대위는 경찰서와 협력하여 보다 엄격한 허가 조건을 마련했다.
▲조정서 체결의 중요성
이번 조정서 체결에는 시청, 구청, 경찰서가 당사자로 포함되었으며, 공사 완료 시까지 협의체를 구성하여 비대위와 함께 감시하게 된다. 권익위가 직접 나서서 조정을 이끌어낸 것은 매우 드문 일이며,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계획
권익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아다. 박 대표는 오는 6월 13일 조정서 체결 회의에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권익위 도시수자원민원과의 노성래 조사관에게 문의하면 된다.
이번 사건은 국민의 안전과 생존을 최우선으로 하는 순수한 민원의 힘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관련 영상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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