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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243 개 지자체 중 23 개 (9.5%) 만이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제정 지원 연령기준도 제각각 , 정부 차원 기준 정립 필요
배명희 2023-10-04 추천 1 댓글 0 조회 75

 



최연숙, 243 개 지자체 중 23  (9.5%) 만이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제정

지원 연령기준도 제각각 정부 차원 기준 정립 필요 

 

전국 243 개 지자체 중 23  (9.5%) 만이 중증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 및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조례의 연령기준이 다양하여 국가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연숙 의원 (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 조례가 있는 곳은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 대구 광주 대전 강원 5 곳뿐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서울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부산 연제구 인천 미추홀구 광주 광산구 남구 서구 충북 괴산 충남 서천 전북 군산 전남 나주 여수 경남 김해 창원으로 총 17 곳뿐이었다 .

 

 

가족돌봄청년 지원 연령은 보건복지부는 13 세에서 34 세로 권고했으나 , 9 세에서 24 세를 적용한 곳은 6  , 9 세에서 34 세를 적용한 곳은 5  , 9 세에서 39 세를 적용한 곳은 4  , 19 세에서 34 세를 적용한 곳은 2 곳이었고 연령기준이 없는 곳도 있었다 .

 

 

보건복지부의 2022 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의 주당 평균 돌봄시간은 21.6 시간으로 희망돌봄시간 (14.3 시간 ) 보다 7.3 시간 더 길었으며 평균 돌봄기간은 46.1 개월이었다 이들의 삶에 대한 불만족도는 일반청년 대비 2 배 이상 우울감은 7 배 이상 높았다 . 

최연숙 의원은 " 가족돌봄청년들은 생계 및 돌봄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복지사각지대에 있다 " 며 " 이들을 지원하는 조례 여부나 지원 연령이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 및 기준을 명확히 하여 어린 나이에 가정을 책임지는 청년들을 소외시키지 않아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지자체별 가족돌봄청년 조례 제정 여부 및 연령기준 >

※ 보건복지부 연령기준 권고안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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