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243개 지자체 중 23개(9.5%)만이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제정 |
지원 연령기준도 제각각, 정부 차원 기준 정립 필요 |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3개(9.5%)만이 중증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 및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조례의 연령기준이 다양하여 국가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연숙 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 조례가 있는 곳은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 대구, 광주, 대전, 강원 5곳뿐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서울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부산 연제구, 인천 미추홀구, 광주 광산구, 남구, 서구, 충북 괴산, 충남 서천, 전북 군산, 전남 나주, 여수, 경남 김해, 창원으로 총 17곳뿐이었다.
가족돌봄청년 지원 연령은 보건복지부는 13세에서 34세로 권고했으나, 9세에서 24세를 적용한 곳은 6곳, 9세에서 34세를 적용한 곳은 5곳, 9세에서 39세를 적용한 곳은 4곳, 19세에서 34세를 적용한 곳은 2곳이었고, 연령기준이 없는 곳도 있었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의 주당 평균 돌봄시간은 21.6시간으로 희망돌봄시간(14.3시간)보다 7.3시간 더 길었으며, 평균 돌봄기간은 46.1개월이었다. 이들의 삶에 대한 불만족도는 일반청년 대비 2배 이상, 우울감은 7배 이상 높았다.
최연숙 의원은 "가족돌봄청년들은 생계 및 돌봄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복지사각지대에 있다"며 "이들을 지원하는 조례 여부나 지원 연령이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 및 기준을 명확히 하여 어린 나이에 가정을 책임지는 청년들을 소외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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