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연장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속한 주택 공급 가능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025년 12월까지 1년 3개월 연장 강선우 “국민들이 더 이상 주거 문제로 고통받지 않도록 앞으로도 주거 문제 해결할 정책, 입법 꾸준히 추진할 것”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정부가 2021년 2월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통해 추진된 사업으로, 민간 재개발 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저이용·노후화 지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지구 지정과 부지 확보를 통해 개발하는 대신 개발 절차 간소화, 용적률 등 도시·건축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2021년 9월 21일부터 2년 11개월간 추진되는 동안 56개 지역(약 9만 호)이 사업 후보지로 선정되고, 이 중 16개 지역(약 2.3만 호)이 지구 지정까지 완료되었으며, ▲연신내역, ▲쌍문역, ▲방학역, ▲원미사거리 등 4개 지역이 사업계획 승인까지 완료되어 2026년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등 민간 재개발 사업에 비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지난 6월 28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2024년 9월 20일에서 2027년 9월 20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아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8월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사업의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3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각각 통과했다.
강선우 의원은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2만 4,659호로 작년 3만 2,775호보다 24.8%로 감소하고, 내년과 내후년에는 올해보다 더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이 꼭 필요했다”면서 “국민들이 더 이상 주거 문제로 고통받지 않도록 앞으로도 주거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입법을 꾸준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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