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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불법스팸문자 신고 연간 3억건 육박하는데, 10년간 문자재판매사업자 등록요건 강화 단 한차례도 없었다
배명희 2024-10-08 추천 0 댓글 0 조회 42

 


한민수,   불법스팸문자 신고 연간 3억건 육박하는데, 

10년간 문자재판매사업자 등록요건 강화 단 한차례도 없었다  ​ ​​​​​

 - 허술한 대량문자사업 신고제 허점 파고 들어 스팸 폭증 시기 신생 업체도 급증
 - 개ㆍ폐업 반복하는 사업자 등록 규제 방안 없어 신고제 허점 있다는 지적에 과기부 장관도 
    신고요건 강화 필요성 인정 

                                 

2024년 8월 기준 문자 스팸 신고 건수가 2억 7천만 건을 넘어선 가운데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가 맡은 특수부가통신 인터넷발송문자서비스(문자재판매사업) 등록의 신고요건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이 중앙전파관리소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자재판매사업 등록 신고제 요건의 미비점을 파고들어 사업자들이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자재판매사는 2015년 시행 초기 290개 사업자 등록 이후, 2019년까지는 연 평균 50개 정도의 업체가 등록했다. 그러나 2021년 연간 불법 스팸문자 신고 건수가 연 2천만 건에 달한 시점에 141개의 업체, 2023년 연간 2억 8천만건의 신고가 접수된 해에는 177개의 업체가 등록을 마쳤다. <표1>


이어 한민수 의원은 허술한 등록요건과 절차의 틈새로 불법 판매사들이 난립하고 있는 구체적 사례를 지적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상 부정가입 방지, 거짓표시 번호 확인 등 번호 ‘변작’과 관련한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둬야 한다는 요건에 미비한 업체도 등록이 되거나, 100만건 이상의 불법스팸 신고가 접수된 업체 중 폐업한 업체가 재등록을 하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표2>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한민수 의원이 1,200곳에 달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의 수가 많다며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신고요건이 강화된 적이 있는지 묻자, 유상임 장관은 “다소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며 신고요건의 강화된 적은 없었으나 요건 강화 필요성에 동의한다 답변했다. <그림1>


한민수 의원은 “대한민국을 스팸 지옥으로 몰아넣은 것은 문자 재판매사업자에 대한 관리 체계 미비점과 더불어 업체에 무분별하게 등록증을 내준 결과”라며“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신고제를 담당하고 있는 과기부가 좀 더 면밀하게 협업을 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민수 의원은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첫날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사후적 규제역할을 할 대량문자전송인증제 시행 가능성을 점검했고, 8일에는 사전적으로 불법 업체들의 난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고제 요건 강화를 주문했다. 한 의원은 10일 한국인터넷진흥원 국정감사를 통해 대량문자전송 중계사와 재판매사업자들간의 규제관계 정립에 대해 질의를 이어감으로써 불법스팸 근절 대책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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