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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예지, 6년째 시범사업 중인 장애인건강주치의, 실제 활동하는 의사는 14.7%
배명희 2024-10-10 추천 0 댓글 0 조회 46

 



감예지, 6년째 시범사업 중인 장애인건강주치의, 

실제 활동하는 의사는 14.7%​​​​​​​​

 - 장애인건강주치의 이용 장애인 수요는 증가, 주치의는 제자리 걸음
 - 김예지 의원 “장애인건강주치의 본사업화, 활동주치의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6년째 시범사업 중인 장애인건강주치의 사업에서 실제 활동하는 의사는 1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는 장애인이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인을 선택하여 일반건강관리(만성질환 등) 또는 전문적 장애관리 서비스를 받는 제도이며, 2018년 5월부터 시작되어 6년째 진행 중이다.


그러나 김예지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 현황’에 따르면 1차~4차 시범사업 기간 동안 건강주치의제도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502명에서 5,255명으로 10.5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등록주치의는 340명에서 765명으로 2.25배 증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등록주치의 765명 중 실제 활동하는 주치의 수가 매우 저조하다는 점이다. 4차 시범사업에 등록한 주치의는 765명으로 증가하였으나, 2024년 6월 실제 활동하고 있는 주치의는 113명, 1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차 시범사업 활동 주치의의 56.6%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에서 활동하고 있고, 울산과 전남은 0명, 인천, 충남, 경남은 1명, 나머지 지역도 7명 이하로 지방으로 갈수록 활동주치의의 수는 저조하다.


장애인건강주치의로 활동하는 의사 수가 적은 이유는 수가체계 때문이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는 방문 진료 특성상 이동 시간을 포함해 일반 외래 진료보다 많은 진료시간이 소요되지만, 수가는 방문횟수 당으로 책정되어 실제 주치의 활동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이 의료접근성을 보장받기 어려운 현재 의료시스템에 장애인건강주치의는 꼭 필요한 제도”라며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의 본사업화를 위해서는 활동 주치의 수를 높일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는 의사와 간호사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통합적인 장애인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작업치료사, 영양사 등을 포함하는 다학제 팀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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