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민주당 과방위원회 불법 개인정보 취득 경위 밝혀야" 성명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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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국회의원이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해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미디어특위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김만배-신학림 가짜 인터뷰 녹취록'과 관련된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이번에는 민주당 국회의원실에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입법기관이 법을 준수하기는커녕 불법적으로 정보를 활용해 민원인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른 것"이라며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과방위 소속 국회의원이 일방적으로 국회 청문회를 소집하면서 방심위 민원인 6명을 증인으로 포함시켰고, 청문회 증인 신청을 위해 필요한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의혹을 제기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국회가 피감기관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또한, 방심위는 해당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민주당 의원실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국민의힘은 설명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현재 방심위 소속 일부 직원과 기자들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이미 고소된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 의원실이 이들로부터 민원인의 정보를 얻어 증인 신청을 했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이러한 행위가 '민원인 불법 사찰 카르텔'의 일환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민주당 의원실과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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