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총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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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원내대표는12월 26일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결의했다가, 오늘 26일 탄핵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지난 15일에 이재명 대표가 권한대행 탄핵은 없다고 했다가, 다시 24일에는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가, 바로 당일 탄핵 여부를 지켜보겠다며 당론을 바꾼 것이다.
국가적으로 너무나 위급하고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엄청난 사안을 놓고, 오락가락하며 탄핵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 이런 행태는 한마디로 민주당이 얼마나 무책임한 정치집단인지, 국정안정에 협력하겠다는 말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인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덮을 수만 있다면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초토화하고, 국가를 침몰시켜도 상관없다는 민주당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의 제멋대로 행보는,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에 대한 억지 해석에서도 볼 수 있다. 민주당은 국회 과반 동의로 권한대행을 탄핵할 수 있다고 우기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는 헌법의 기본 취지를 망각한 무지한 주장이다.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대통령 탄핵 정족수가 2/3인 이유가 무엇인가. 국정을 통할하는 대통령이 과반으로만 탄핵이 가능할 경우, 상시적 국정 혼란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직무를 대리하고 있다. 민주당이 거론하는 탄핵 사유 역시 대통령 직무에 해당하는 것이다. 당연히 탄핵 정족수는 대통령을 그 기준으로 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발간한 해설서를 보더라도 헌법재판연구원의 헌법재판소법 주석이다.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의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만약 민주당의 주장처럼 국회 과반만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그 다음 권한대행 역시 과반으로 탄핵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연쇄 탄핵의 결과는 국정 초토화 이다. 민주당이 국정 초토화까지 불사하며 탄핵안을 난사하는 이유는 단 하나,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가려보겠다는 계산이다. 즉 선거로 범죄를 덮겠다는 뜻이다.
이재명 대표는 전과 4범이다. 현재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개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렇게 다양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대선 후보를 위해,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무도한 일을 자행한 적은 없었다. 민주당은 국정 초토화 작전을 당장 멈추길 바란다. 여러분은 지금 조기 대선의 단꿈에 빠져 있겠지만, 여러분 악행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국회가 대통령 탄핵 심판의 소추인 이다. 탄핵 소추인 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것도 전체 1/3에 해당하는 9명 중 3명씩이나 추천하는 것은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매우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
이미 판례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을 때,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하고 나서, 징계위원 1명을 추가 임명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심사하는 징계위원을 위촉한 것이 헌법상 적정절차 위반이라고 징계 처분 자체를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례에 비춰 볼 때,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도 있는 중대 사안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 직무정지일 때,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고, 탄핵 인용된 후에 임명한 전례가 있다. 그때와 180도 달라진 민주당의 ‘말바꾸기’를 논하자는 게 아니라, 명확히 남아 있는 과거의 선례를 따르자는 것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협박과 강요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2024. 12. 26.
국민의힘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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