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의원, 재판 과정 녹음·녹화 의무화법(민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
-최기상 의원,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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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기획재정위원회)은 오늘(4/7), 법정의 심리 전부를 속기하도록 하고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의무화하여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158조는 조서가 없어진 경우가 아닌 한,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로만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실무상 조서는 재판절차와 변론의 전부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요약하여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되고 있다.
이러한 요약 방식의 조서 작성은 조서 내용의 정확성 부족 및 재판 과정 기록의 투명성 저하를 초래하여 재판에 대한 불신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서 기재의 정확성과 불필요한 분쟁의 방지 및 해결을 위하여 법정의 심리 전부를 속기하게 하고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법정의 심리 전부를 속기하게 하고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의무화하는 한편, 당사자가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교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당사자 중심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사법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이다.
최기상 의원은 “국회는 영상회의록 등을 통해 국회의 논의과정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법원도 심리의 전부를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여 당사자들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판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에서 당사자가 속기록·녹음물·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원칙적으로 이를 교부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를 통해 당사자가 재판 진행에 대하여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재판 과정과 결과에 대해 승복하는 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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