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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마지막 한 사람까지 끝까지 반드시 추적해서 상습고액체납자 제로화 경기도를 만들겠다”
배명희 2026-02-06 추천 0 댓글 0 조회 51

 

김동연, “마지막 한 사람까지 끝까지 반드시 추적해서 

상습고액체납자 제로화 경기도를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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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액체납자 1위이자 전국 1위인 최은순 씨 소유의 서울 강동구 소재 80억 원대 부동산이 공개 매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4일 오후 5시 공매 전자입찰 사이트인 온비드

(https://www.onbid.co.kr/shortcut.do?code=Y8Y9YdY2Y7Y5)에 최은순씨 소유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502-22 건물과 토지를 공매 공고했습니다. 도는 최은순 씨 소유 부동산 강제처분 절차에 돌입한 이후 온비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왔습니다. 


■ 암사역서 1분 거리 6층 건물...감정가 80억 6백만 원

온비드에 오른 최은순 씨 서울 강동구 암사동 부동산은 정확히는 80억 676만 9천 원입니다. 이는 감정가입니다.


암사역에서 도보로 1분 정도의 역세권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건물입니다. 대지면적 368.3㎡, 건물 면적 1,247㎡이며 토지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최 씨는 이 부동산을 2016년 11월 43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앞서 경기도와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최 씨에게 세금 체납액 25억 원을 납부할 시간을 줬으나 최 씨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차명 부동산 거래와 기 등으로 축재해 온 최 씨였지만 25억 원의 세금에 대해선 '배째라' 식이었습니다. 아마도 특권의식에 절은 김건희 일가에게 ‘조세정의’란 말은 딴 세상, 외계 언어였을지 모릅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12월 1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최 씨 소유 서울 암사동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공개 매각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로 드디어 공매가 시작된 것입니다. 


■ 부동산 최고가 낙찰 금액에서 체납세금 25억 원 충당

 ☞최 씨 부동산, 언제 입찰하나

3월 30일 오후 2시부터 4월 1일 오후 5시까지 약 사흘입니다. 어제(2월4일) 공매를 게시한 후 실제 입찰까지 두 달 정도 걸리는 이유는 해당 물에 대한 세입자 권리분석 등의 조사가 필요하고, 응찰자들이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부동산 공매 방식은

반경쟁(최고가 방식)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이 낙찰을 받습니다. 입찰은 공시가인 80억 676만 9천 원부터 할 수 있습니다. 


공매 결과 낙찰자와 매각이 결정되면 체납액 25억 원을 충당하는 절차가 시작됩니다. 

해당 부동산에는 1순위로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24억 원 설정돼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근저당을 120% 설정하는 것을 감안할 때 실제 채권액은 2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부동산이 낙찰되더라도 채권 추정액인 20억 원을 제하고 체납액 25억 원을 징수해야 하므로, 낙찰 금액이 45억 원 이상이면 체납세금 전액을 징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동연 지사, 체납세금 끝까지 징수해 조세정의 실현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공매 절차 개시와 관련해 “권력을 사유화해서 배를 불린 김건희 일가에 대한 첫 번째 단죄”라며 “반드시 추징해서 조세정의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지키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김동연 지사는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의 세금 체납과 관련해 그“압류한 부동산의 공매를 통해서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 "최 씨는 수백억 이상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개인 체납 전국 1위다. 조세 정의를 반드시 세우겠다"며 강력한 조세정의 실현 의지를 수차례 밝혀왔습니다.


최은순 씨의 체납세금 징수가 끝이 아닙니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의 특별지시로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을 벌여 80일 만에 당초 목표였던 1,400억 원 추징에 성공했니다. 도는 이 기간 고액체납자 2,13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의로 세금을 체납하며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벌였습니다. 


최은순 씨가 전국 체납왕이라는 사실도 이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는 최씨 말고도 고액체납자들의 상습적 체납세금은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낼 것입니다. ‘세금을 떼먹고는 경기도에서 단 하루도 발 뻗고 편히 살 수 없을 것’임을 알게 하겠습니다. 세금 꼬박꼬박 내고 사는 서민, 봉급 생활자들이 허탈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김동연 지사는 “최은순 씨 외에도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거액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습 고액체납자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한다. 마지한 사람까지 끝까지 반드시 추적해서 상습고액체납자 제로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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