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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검찰이 들여다본 통신자료 지난해에만 161만건, 전방위적 ‘묻지마 사찰’ 수사해야”
배명희 2024-08-08 추천 0 댓글 0 조회 74

 


 황정아 “검찰이 들여다본 통신자료 지난해에만 161만건, 

전방위적 ‘묻지마 사찰’ 수사해야”

 

지난해 검찰 통신자료 조회 161만 2천건 ... 수사기관 통신자료 조회도 증가 추세로 전환

검찰, 국회의원·보좌진·언론인 약 3천여 명 무더기 조회로 ‘묻지마 사찰’ 의혹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수사권 줄었는데, 오히려 통신자료 조회 급증

황정아 “당장 구속수사해야 한다던 윤석열 대통령 어디갔나? 전방위적 ‘묻지마 사찰’ 수사해야”​​

 

 

 

 검찰·경찰·국정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이 들여다본 통신자료가 지난해에만 515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검찰이 들여다본 통신자료는 161만 건이었다.


특히 수사기관들이 전기통신사업자들로부터 제공 받은 통신자료가 윤석열 정부 들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증가분의 대다수는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 때문이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자료(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확인 자료) 조회 건수를 분석한 결과이다.


수사기관들의 통신자료 조회 건수는 2019년 654만 112건에서 2022년 483만 9천 554건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23년 514만 8천 570건으로 2022년 대비 30만 9천건 가량 급증했다.


이 중 검찰이 들여다본 통신자료는 2022년 141만 5천 598건에서 2023년 161만 2천 486건으로 19만 6천 8백건 가량 증가하며 한 해 증가분 30만 9천건 중 64%를 차지했다.


해당 전화번호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건수만 따로 분석한 결과, 전체 수사기관은 2022년 433만 9천 486건에서 2023년 463만 1천 310건으로 29만 1천 824건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검찰의 증가분은 17만 3천 772건으로 한 해 증가분의 60% 가량을 차지했다.


통신이용자정보보다 더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는 2022년 50만 68건 대비 2023년 51만 7천 260건으로 1만 7천 192건 증가했다.


특히 검찰의 경우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가 10만 9천 978건에서 13만 3천 94건으로 2만 3천 116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찰은 8천 706건이 줄었다.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법에 따라 검찰의 수사권이 부패·경제 등의 범죄로 한정된 상황에서 통신자료 조회의 급증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최근 야당 국회의원 및 언론인 등 약 3천명에 달하는 인원의 통신자료를 검찰이 조회한 것으로 밝혀지며 ‘통신사찰’이 자행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황정아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수사기관, 특히 위헌적 시행령으로 수사권을 확보한 검찰이 전방위적 ‘묻지마 사찰’을 자행하는 행동대장이 된 꼴”이라며 “대선 당시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에 ‘미친 짓’이라며 구속수사해야 된다고 외치던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와 언론인 사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말처럼 당장 수사해야 될 전방위적 불법 통신사찰”이라며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수사기관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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