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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근거 마련한다
배명희 2024-10-11 추천 0 댓글 0 조회 71

 


충북도의회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근거 마련한다​​​​

정책복지위‘충청북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충북도의회가 경증 소아청소년환자에 대한 평일 심야시간과 토·일요일, 공휴일에 외래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정책복지위원회는 11일 제42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이상식 의원(청주9)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조례안에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 및 취소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지원 및 관리 △달빛어린이병원 제도 홍보와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야간에 진료하는 병원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부모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조례안에는 병원과 약국이 연계되어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은 물론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내용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끝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달빛어린이병원이 확대되어 충북에 거주하는 소아청소년들의 건강이 잘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4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경증 소아청소년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여 소아청소년환자의 불편함과 비용을 낮추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달빛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진료시간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청소년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가. 평일 심야 진료시간: 18:00부터 24:00까지(최소 18:00부터 23:00까지)

    나.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진료시간: 09:00부터 22시까지(최소 10:00부터 18:00까지)

 

  2. “소아청소년환자”란 18세 이하의 환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 ①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병원 또는 의원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달빛어린이병원의 자격과 기준, 지정 방법과 절차, 진료시간 등 그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심야시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2.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3. 연령대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4. 그 밖에 달빛어린이병원이 소아청소년환자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②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을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이하 “협력약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협력약국 지정과 경비 지원에 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관리) ①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달빛어린이병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달빛어린이병원은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달빛어린이병원의 조사 및 지도ㆍ감독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정 취소 등) ①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달빛어린이병원 또는 그 병원의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

  3.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제4조제2항의 협력약국의 지정과 경비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홍보)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시책, 지정 현황 및 역할에 관하여 도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시행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군, 도 내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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