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근거 마련한다 |
정책복지위‘충청북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
충북도의회가 경증 소아청소년환자에 대한 평일 심야시간과 토·일요일, 공휴일에 외래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정책복지위원회는 11일 제42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이상식 의원(청주9)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조례안에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 및 취소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지원 및 관리 △달빛어린이병원 제도 홍보와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야간에 진료하는 병원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부모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조례안에는 병원과 약국이 연계되어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은 물론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내용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끝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달빛어린이병원이 확대되어 충북에 거주하는 소아청소년들의 건강이 잘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4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경증 소아청소년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여 소아청소년환자의 불편함과 비용을 낮추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달빛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진료시간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청소년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가. 평일 심야 진료시간: 18:00부터 24:00까지(최소 18:00부터 23:00까지) 나.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진료시간: 09:00부터 22시까지(최소 10:00부터 18:00까지)
2. “소아청소년환자”란 18세 이하의 환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 ①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병원 또는 의원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달빛어린이병원의 자격과 기준, 지정 방법과 절차, 진료시간 등 그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심야시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2.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3. 연령대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4. 그 밖에 달빛어린이병원이 소아청소년환자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②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을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이하 “협력약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협력약국 지정과 경비 지원에 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관리) ①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달빛어린이병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달빛어린이병원은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달빛어린이병원의 조사 및 지도ㆍ감독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정 취소 등) ①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달빛어린이병원 또는 그 병원의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 3.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제4조제2항의 협력약국의 지정과 경비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홍보)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시책, 지정 현황 및 역할에 관하여 도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시행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군, 도 내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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