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권성동 위원장, "검찰 학살 TF " 회의 주관 |
모두발언, 심재철, 김재원, 김진태, 이명수, 등 |
권성동 검찰 학살 TF 위원장은 1월 28일 "검찰 학살 TF 회의"을 다음과 같이 주최하고 심재철 원내대표, 권성동 위원장, 김재원 정책위원장, 김진태 의원 등이 아래와 같이 모두 발언을 했다.
<심재철 원내대표>
오늘 이렇게 참석해주신 모든 위원님들한테 감사드리고, 특히 위원장 맡아주신 권성동 의원님께 감사드린다. 잘 아시다시피 1월 8일, 그리고 1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서 검찰 학살 인사를 자행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 임명할 때는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 수사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완전히 자기 부정을 했다. 결국 이번 인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꿈도 꾸지 마라’ 이런 경고였다. 검찰 인사규칙은 필수 보직기간 1년이라고 했지만, 이것도 완전히 묵살했다. 윤석열 총장은 대검 기획관 과장은 유임시켜 달라고 했지만, 역시 이것도 묵살됐다. 직제개편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은 검찰 장악을 위한 꼼수였다. 이것은 검찰청법에 명시된 조항을 위반한 실정법 위반이다. 실정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총장의 의견을 들어 인사한다’ 이렇게 되어있지 않은가. 실정법 위반이고, 수사 방해이다.
이 대학살로도 부족했는지 이번에는 ‘감찰권’이라는 희한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조국이 법무부장관 할 때 만들었던 이 제도를 이 조국 수사팀에 들이대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검사들을 전원 교체해서 운동권 검사, 친문 검사들로 다 바꿔치기했다. 이러한 의도, 너무 빤하지 않은가. 이성윤 지검장, 윤석열 총장은 패싱하고 법무부장관한테만 보고했다.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항명이다. 그리고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자기가 기소되니까 “이것은 쿠데타다”라면서 “공수처를 동원해서 따지겠다. 이런 일들 없애겠다” 이런 협박까지 했다.
이런 추악한 인사, 그리고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재인 정권과 이성윤 지검장의 실태, 이 검찰 학살 TF에서 낱낱이 밝혀내고 대응해나가도록 하겠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정권 차원에서 어떻게 검찰 죽이기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 쭉 저희들이 살펴보고 당에서는 TF에 필요한 부분들 적극적으로 앞으로 지원해나가도록 하겠다. 다시 한 번 오늘 참석해주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취재에 응해주신 여러 기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권성동 검찰 학살 TF 위원장>
먼저 문재인 정권의 파렴치한 인사 학살을 통한 검찰 장악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의 기소와 관련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TF를 구성했다. 문재인 정권의 요즘 행태를 보면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도 하지 않았던 짓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다. 최근 법무부가 단행한 두 차례의 검찰 인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을 수사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수사팀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검사장과 차장검사를 단번에 날려버렸다. 이어서 검찰이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하자 법무부가 날치기 기소라며 검찰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앞서 검사장과 차장검사를 쳐낸 것으로도 부족해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아웃시키기 위해서 ‘감찰’ 운운하면서 겁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감찰을 받아야 할 사람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니라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이성윤 서울검사장이라고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검찰 학살을 ‘검찰개혁’이라고 포장하여 자기들 마음대로 검찰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이른바 ‘문빠’를 제외한 국민은 국민으로 보지도 않고 무시하는 양심불량 정권이라고 할 것이다. 과거 국민소득이 1만불이 안 되던 시절인 군사독재정권 하에서도 국민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에 정권이 이렇게 노골적인 검찰 학살 시도를 한 전례가 전혀 없다. 그래서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자신들의 치부를 파헤치는 검찰 수사를 막지 못했던 것이다. 또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검사들은 지금처럼 좌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본분을 다한 검사로서 영전되고 명예롭게 은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 사례를 하나하나씩 설명해드리겠다.
97년 김영삼 정부에서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아들을 구속한 심재륜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은 영전하여 부산고등검사장으로 퇴임하였다. 2002년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업과 김홍걸을 구속한 김종빈 대검 중수부장은 검찰총장으로, 당시 차동민 서울지검특수2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퇴임하였다. 또한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한 안대희 대검 중앙수사부장은 부산고검장을 거쳐 대법관으로 퇴임하였고, 당시 김수남 중앙수사부 제3과장은 영전에 영전을 거듭해서 검찰총장으로 퇴임하였다. 그리고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한 불법 정치자금을 수사한 문무일 당시 특별수사팀장은 영전에 영전을 거듭해서 검찰총장으로 퇴임하였다.
이처럼 대통령의 친인척 및 최측근을 수사하여 성과를 올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한 검사들은 그에 걸맞은 명예로운 대우를 받아왔다. 그랬기 때문에 후배 검사들도 정권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에 맞서 싸웠던 것이다. 이렇듯 검찰개혁의 진정한 목적은 검찰권을 정치권력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수사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지난 정부를 겨냥한 소위 적폐 수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해놓고 이제 와서 자기 편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검찰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 공수처법 통과에 이어 검찰 학살을 통해 권력기관을 정권 유지를 위한 칼로 쓰겠다는 의도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감찰’ 운운하지 말고 정말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총장을 아웃시키고 싶다면 감찰 운운하면서 겁박할 것이 아니라 공수처법과 선거법 등을 ‘4+1’로 날치기 처리한 것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실시해주기 바란다. 군소정당과 야합하여 국회를 장악한 문재인 정권에게 이것이야말로 훨씬 쉽고 빠른 방법임을 제가 알려드리는 것이다. 체념과 염치, 상식과 합리가 없는 문재인 정권은 마음만 먹으면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검찰 학살 일련의 과정에서 잘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특별검사 실시를 추진하겠다. 이번 최강욱 기소과정의 논란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즉 상설특검법 제2조에 명백히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이 상설특검법 제2조 2호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국회에 상설특검 임명을 요청할 수 있게끔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청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반해서 대검찰청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장관이 검찰청법을 위반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서로 직무유기를 했니, 직권남용을 했니 이렇게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진위,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특별검사를 법무부장관이 먼저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TF에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먼저 논의한 뒤에 여러분들에게 발표하도록 하겠다.
<김재원 정책위의장>
진중권 교수의 말대로 천하의 잡범을 청와대가 두둔하기 위해서 지금 온갖 일을 벌이고 있다. 그 과정에서 잘 아시다시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라는 자가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향해서 쿠데타를 벌였느니 하는 그런 막말을 쏟아내면서 더욱이 공수처를 동원해서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눈에 뭐가 보이지도 않는 그런 정도의 오만방자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검찰권을 왜 독립시켜서 검찰 수사를 왜 독자적이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해야 되는지를 바로 이 문재인 정권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총선 공약에 사법개혁, 검찰개혁의 일환으로써 검찰의 인사권을 지금 법무부장관이 멋대로 행사하고 있는 검찰의 인사권을 바로 대검찰청으로 귀속시키고, 검찰의 예산편성을 대검찰청에서 하도록 하는 검찰개혁안을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갖은 압박, 이것이 모두 정권의 온갖 불법 행위와 정권의 온갖 치부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마지막 발악이라고 본다. 그래서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지금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저지른 막대한 직권남용 행위를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뒤집어씌워서 감찰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검찰총장을 쫓아내려 하는 그런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 당은 검찰총장 임기를 현행 2년에서 대통령 임기보다 더 길게 해서 한번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 임기 중에는 더 이상 다른 검찰총장을 교체할 수 없도록 해서 검찰총장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 검찰청법을 개정하고 검찰총장 임기를 개정해서 ‘대통령 임기보다 길게 하겠다’ 이것도 우리 총선 공약에 포함시켰다.
실제로 미국의 FBI 경우에는 과거 검찰총장이 임기제가 정착이 되면서 FBI 국장 시절에는 종신제까지 만들어진 적도 있다. 그러나 1976년도에 비로소 이제 대통령이 재선을 하더라도 FBI 국장은 교체할 수 없도록 임기를 10년으로 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다. 그렇게 해야만 FBI 국장이 대통령의 권력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할 수가 있다.
지금 공수처는 일개 청와대의 잡범수준의 공직기강비서관이 자신을 기소한 검사, 검찰총장까지 포함해서 검사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공수처 수사를 한번 받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수준으로 전락했다. 아직 공수처가 발족하기도 전에 청와대 일개 비서관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마치 사병 부리듯이 공수처를 동원할 기세를 이미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 당에서 총선 공약으로 말씀드린 공수처 폐지는 지극히 정당한 공약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검찰개혁은 바로 검찰권이 즉 유효적절하고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검찰개혁이다. 일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찰 수사를 뒤집어엎기 위해서 검찰을 모욕하고 공수처를 동원하겠다는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저지르는 그런 망극한 행위를 저지르는 이런 행위가 아직도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 우리 당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공수처를 폐지하고, 검찰총장 임기를 연장하고, 검찰의 인사권과 예산권을 대검찰청에 귀속시키는 검찰개혁을 단행할 것을 천명한다.
2020. 1. 28.
자유한국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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