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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
배명희 2022-08-03 추천 1 댓글 0 조회 416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이 2022. 8. 3(수) 국회 소통관에서  '비상대책위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병수 전국위 의장은 "국민의힘이 오는 5일 상임전국위원회를, 9일 전국위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전했다. 이것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전국위 의장을 맡고 있는 서병수 의원은 3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헌 개정 안에 대해 심사할 권한을 가진 상임전국위를 5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다"며 "전국위는 (개최) 3일 전 공고하게 돼 있는데 9일 오전 9시에 열어 당헌 개정안을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병수 의장은 상임위 전국위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지금 처한 상황이 비상상황 유무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의안에 심사하고 작성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를 만드는 즉시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권한을 갖는 것으로 전임 지도부는 해산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대표도 해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병수 의원은 '이준석 대표가 법적 대응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는 "그 점에 대해선 저희들도 사실 걱정을 좀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준석 대표의 명예로운 퇴진을 위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며서 "이준석 대표가 명예롭게 사퇴하고, 향후 앞으로 정치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매듭짓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본인의 생각을 전했다.

 

좀 더 주요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의 전문을 보면 된다. 

 

기자회견 원본

 

 

Q.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준석 대표는 자동 제명됩니까?



A.네, 비대위의 성격과 관계없이 우리 당원당규 상에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되면 최고위원회라고 하는 최고 지도부가 해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로서의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과거에 있던 지도부는 해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당 대표의 권한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Q. 전국위원회 상임위 소집 전에 이준석 대표가 법적대응을 한다면


A.저희들도 사실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명예로운 퇴진을 말씀하샸는데 그 의도는? 이제 저도 지도부의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몇 분한테는 말씀도 드리고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적으로 해결을 한다든가 하는 것보다는

좀 이 소통을 통해서 서로가 윈윈 한다든가 당이 빠른 시간 안에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너무 인제 적대적으로 이렇게 대치하는 것보다는 소통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가 명예롭게 사퇴를 하고 향후 앞으로 자기도 정치적인 어떤 진로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이렇게 매듭을 짓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Q. 비대위가 구성되더라도 

   이준석 대표의 복귀를 전제로 비위를 만들 수 있다는 전제?


A.그거는 이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대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는 즉시 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당 대표의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전 임에 있던 지도부는 해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준석 대표도 제명이 된다라고 할까요 어쨌든 해임이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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