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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윤석열 대통령, "구속 52일 만에 석방 '직무복귀'"
배명희 2025-03-08 추천 0 댓글 0 조회 306


 

 ​​윤석열 대통령, "구속 52일 만에 석방 '직무복귀'"

윤 대통령은 석방되어 향후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52일 만에 석방됐다. 대통령의 석방을 위해 노력한 지지자들은 큰 명절을 맞이한 듯 자랑스럽게 행진하며 기쁨을 나눴다.

법원은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여, 구속 기간 만료 후의 기소로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석방되어 향후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의 석방 소식에 지지자들은 서울구치소 앞에서 환호하며 축하했다. 한편, 여·야 정치권은 이번 결정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으며,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정치적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석방 후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의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석방으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일정과 정치권의 대응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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