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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강재원 판사의 '삼권분립 훼손' 위헌적 결정 논의 간담회 개최
배명희 2024-09-02 추천 0 댓글 0 조회 70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강재원 판사의 

'삼권분립 훼손' 위헌적 결정 논의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9월 2일 월요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경변)' 등 3개 변호사 단체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강재원 판사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에 대한 가처분 소송에서 인용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위헌적 삼권분립 훼손 여부와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방문진 집행정지 인용, 위헌적 삼권분립 훼손과 정치편향성 검토 간담회'라는 제목으로 국회의원회관 제10 간담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한변의 류광후 변호사, 헌변의 배보윤 변호사, 경변의 유정화 변호사가 참석하며, 강명일 MBC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과 허성권 KBS노동조합 위원장도 함께 참석해 법원 결정의 부당성과 편향성에 대한 방송사 내부자의 입장을 공유할 계획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강재원 판사는 지난 8월 26일 권태선, 박선아, 김기중 등이 제기한 방송통신위원회 방문진 이사 6인 선임행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과거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강규형 KBS 이사, 고대영 KBS 사장의 해임무효 가처분 소송을 각하 또는 기각시킨 사례와는 상반된 결과로, 법조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특히, 이번 결정은 행정소송법에 명시된 집행부정지 원칙을 뒤집은 것으로, 행정기관의 임명권 행사에 대한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해온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본안소송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통위가 선발한 이사진의 권리를 무시하고 민주당 우위 체계를 이어가도록 결정한 것은 법원이 사실상 행정부의 인사권까지 행사한 것이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이슈와 지적들에 대해 전문가들의 법률적 근거와 헌법적 해석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추후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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