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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인권보호, 서울시가 앞장서” 장기요양요원 인권보호 매뉴얼 발간
배명희 2024-09-11 추천 0 댓글 0 조회 59


 “요양보호사 인권보호, 서울시가 앞장서” 

장기요양요원 인권보호 매뉴얼 발간 

-폭력·부당업무·CCTV 오용 등 인권침해 유형별 대응법 정리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보호자 대상 교육 영상도 함께 배포​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센터장 최경숙, 이하 종합지원센터)에서 ‘장기요양요원 인권보호 매뉴얼(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을 발간한다. 해당 매뉴얼은 2024년 3월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서울특별시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및 입소 노인 인권보호와 인권에 기반한 환경개선」 권고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수는 11만여명으로 2023년 서울시 노인요양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요양보호사의 60.8%가 입소 노인 또는 보호자로부터 언어폭력을, 60.4%가 신체폭력, 18.8%가 언어적 성희롱, 16.8%가 사적업무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가 장기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의 인권침해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인권보호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해당 매뉴얼이 개발되었다. 


매뉴얼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대상 심층 인터뷰에 기반해 장기요양기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인권침해 유형을 △폭력 △급여외행위 요구 △CCTV 오용 △보상 및 징계 요구 △임종 트라우마 △업무로 인한 질병과 사고 △감염병 노출 △휴게시간 미부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제시하고 각 유형마다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방안을 담았다. 


부록으로는 장기요양현장에서 인권침해 상황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서식이 포함되어 있으며,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보호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요원의 인권존중을 설명할 수 있는 안내문(전단지)과 교육 영상을 별도로 제작하여 함께 배포한다. 해당 자료들은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어 장기요양기관에서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다.  


종합지원센터는 “요양보호사가 안전할 때, 수급자도 안전할 수 있다”며 장기요양요원 인권보호 매뉴얼을 기반으로 장기요양기관에 ‘찾아가는 인권 교육(종사자 인권보호)’을 실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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