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교육위원장, 국가교육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참여배심원제’도입하자 ! |
- 4월 21일(월) 「국가교육위원회 개혁방안 국회 입법토론회」 개최! - -국민참여배심원제 도입 등 국교위의 사회적 합의 기능 회복 방안 논의 - |
교육정책을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되고 일관되게 추진하고자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가 상임위원의 정파성 논란과 지지부진한 의사결정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또한, 몇몇 소수 의견에 치우진 일방적인 위원회 운영 등으로 인해 국교위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을)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 참여를 대폭 늘리는 이른바 ‘국민참여배심원제’를 도입하자는 주장과 함께, 이와 관련하여 국교위 개혁방안 국회 입법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 개혁 방안 국회 입법 토론회>는 김영호 교육위원장의 주최로 오는 4월 21일 월요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토론회에서는 국교위의 사회적 합의 기능을 복원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국교위 개혁 입법 방안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김영호 위원장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교위 위원구성에서부터 야기되는 정파성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한 ▲국교위 위원구성 개편안, 그리고 국교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교위 위원들 간의 의견 합치가 난항을 겪으며, 중대하고 시급한 교육정책 결정이 지체되는 경우 국민의 판단을 따르고자 하는 ▲‘국민참여배심위원회’ 도입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김영호 위원장이 좌장을,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주제 발표를 맡았다. 이어서 정대화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반상진 전북대학교 교수(전 한국교육개발원장), 이광호 한국교원대 교수(전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가 토론을 진행한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중요한 교육정책에 대해 국교위 위원들간 의견 합치가 난항을 겪고, 그에 따라 의결이 지체되는 경우 정책 사용자인 교육주체, 즉 국민의 판단을 따라 신속히 결정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며, 합리적이다”라고 강조하며, “국교위의 사회적 합의 기능 회복을 위한 ‘국민참여배심위원회’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미 해외 주요국에서는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배심원제를 도입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사례들이 여럿 있다”라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현행 국민참여위원회에 배심위원회 역할을 부여, 그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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