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더러 강조하는 말 중에는 사람이 살다보면 입안의 혀도 물리고 제 발등도 찍을 수 있으며 알고 지은 죄보다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많음을 어필한 바 있다. 이는 사람 사는 게 맘대로 되지 않기도 하지만 원치 않는 상황에 직면하여 결자해지의 여지가 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대처하느냐 중요하다는 의미다. 특히 도둑질의 경우 훔치는 자와 망보는 자 훔친 물건을 장물아비에게 팔아먹는 자로 구분되어 각기 역할 분담을 했다면 이는 모두가 공범이라는 뜻이다.
그럼 누가 도둑이고 왜 도둑이고 왜 공범이라고 지칭되는지 짚어보자 어제 검찰이 발표한 더불어 민주당 윤미향 국회의원의 기소여부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윤 의원을 사기와 횡령,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어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윤 의원이 직원 2명과 공모해 2014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여성가족부의 7개 사업에 대해 거짓으로 인건비를 신청해 총 6천520만 원을 부정 수령했고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이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허위 신청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사업 18개에서 총 3억여 원을 지급받아 보조금 부정수령 및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 혈세였다. 추가혐의는 또 있다.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와 개인 계좌로 43억여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해 단체 계좌로 2015년부터 약 27억 원, 2016년부터 4년간 정의연과 관련해 약 13억 원 등 41억 원을 모집했다고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윤미향 의원 개인계좌로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명목으로 약 1억3천만 원 등을 모집했으며 2012부터 2020년까지 개인계좌 5개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나비 기금 등 명목으로 모두 3억 3천여만 원을 모금해 그중 5천755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등 약 1억 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해 업무상 횡령 혐의도 추가했다.
더욱 어이없는 것은 미스터리로 남겨진 숨진 마포 쉼터 소장과 공모해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피해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할머니가 받은 여성 인권상 상금 1억 원 중 5천만 원을 정의연에 기부토록 하는 등 2020년 1월까지 정의연 등에 총 9번에 걸쳐 모두 7천920만 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나마 안성쉼터 불법 증축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나 범죄건수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세간의 논란이 되었던 딸의 유학비나 개인 부동산을 구입, 배우자가 운영하는 신문사에 부당행위와 윤 의원의 부친을 쉼터 관리자로 등재해 임금을 받게 한 점, 보조금과 기부금을 국세청에 허위공시하거나 공시누락한 점은 불기소 처리됐다.
여기까지가 도둑질이라면 이에 질세라 같은 소속으로서 윤 의원을 비난했던 간호조무사의 수법은 더욱 간교하기 까지 했다. 할머니들을 위해 지급된 의료급여 카드를 몰래 수령해 6억원 상당을 혐의에 대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 유가족들은 지난달 19일 나눔의 집 간호조무사 A씨를 경기 광주 경찰서에 고소했다.
나눔의 집 내부고발자 중 한 명이었던 A씨는 할머니 개인당 연 약 1000만원 상당의 의료비 지원카드의 누적금액 약 6억3000만원을 자신의 돈 마냥 펑펑 써댔다는 것이다. 뭐가 뛰니 뭐도 뛰는 격이다. 여성가족부에서 발행한 이 카드는 지급만 했지 관리나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것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못 빼먹은 자가 바보며 먼저 빼먹는 자가 능력 있는 것이다. 이미 이용수 할머니가 치욕적인 과거보다 더 치욕적인 현실을 감내하며 폭로한 이 사건은 오욕의 역사에 더 할 수 없는 비참한 족적을 남겼다.
뿐인가 21대 국회의원 총선 공천을 거쳐 대한민국 국회의원에 입성하는 성과를 올렸다. 선택해준 국민은 없지만 정당이 공천한 순서에 따라 당당히 뺏지를 달았고 참고 있던 이용수 할머니의 분노가 촉매제가 됐다.
오르려는 자와 손을 잡아준 자가 함께 노력하지 않고서는 도착하기 어려운 곳, 숱한 비난과 정당의 부담은 물론 이 할머니의 정면 돌파까지 이겨낸 자리였다. 물론 그 이후에도 도덕적 잣대에서 비난의 여지는 이어졌지만 감히 현 정권의 우산아래 비를 피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여기까지를 정리하면 도둑질한자와 망보는 자의 위치가 드러나는데 문제는 사람이 할 짓과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짓이 따로 있다는 것이다. 한두 푼도 아니고 동창회 회비도 총무와 감사의 역할이 있는데 대외적으로 알려진 단체의 횡령이 검찰에 적발되었는데 상급 기관에서는 이를 몰랐을까.
아니면 알고도 묵인했을까. 어느 경우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최종 방관자는 이러한 정권에 대해 무심하고 너그러운 국민이다.
이래서 유사한 사례가 번복되어도 별반 무탈하게 넘어가는 것이며 더 극악무도한 범죄도 용인되는 배려에 도덕적 기반의 해이현상은 물론 그 전염성이나 독성에 대해 코로나19바이러스 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어린 나이에 낯선 타국에 끌려가 하루에도 수 십 명의 군인들에게 유린당한 과거는 약소국의 희생이었다 치자, 국제사회에서도 손을 들어준 위안부할머니의 인권에 대해 자국의 국민이 단체를 구성해 금품을 가로채고도 모자라 국회의원까지 올랐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사적 가치관을 뭐라고 판단할까. 여차하면 이러한 글조차 또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나라, 표현의 자유가 불편해 검찰의 기소내용을 인용하는 정도밖에 말할 수 없는 한국의 언론자유가 현 주소다. 경인매일 회장 덕암 김균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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