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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혜 논평], "아동포르노" 보는 것 차제가 성범죄다​
배명희 2019-10-24 추천 0 댓글 0 조회 754

 



[정은혜 논평], "아동포르노" 보는 것 차제가 성범죄다

 한국의 아동 포르노의 문제에 대한 이해 부족과 그로 인한 미흡한 법적 처벌

 


전 세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다크웹’ 아동포르노 웹사이트 운영자가 한국의 손씨로 드러났다. 정말 부끄럽다. 하지만 이보다 큰 문제는 한국의 아동 포르노의 문제에 대한 이해 부족과 그로 인한 미흡한 법적 처벌이다.


만약 미국과 영국에서는 이미 손씨의 실명이 공개 되어있으며, 미국 법무부의 공식 성명에서 손씨를 포함한 국제 성범죄자들에게 “너희는 숨을 곳이 없다”며 다른 사람들을 찾아 내는 것도 시간문제라고 경고의 메시지 보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범죄를 일으킨 손씨의 얼굴/실명을 거론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 되어있다. 


영국과 미국의 아동 포르노를 대하는 태도는 한국의 자세와 다르다. 우선적으로 한국에서는 아동 포르노의 유포와 관람에 대한 처벌의 근거를 “잠재적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양산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서유럽과 미국의 법무부에 따르면 아동 포르노의 유포와 관람이 처벌받는 이유는 잠재적인 성범죄자를 양산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동 포르노의 유포와 관람 자체가 “성범죄”이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대략적으로 만18세 이하의 미성년자들은 성행위를 동의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그렇다고 부모님이나 법적 대리인이 대신 동의해 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왜냐하면, 미성년자들은 성행위에 동의했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질 능력이 없고, 법적 대리인이라고 하여서 미성년자의 몸에 대한 권리를 대신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합의”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다.


또한, 아동 포르노의 피해자인 해당 미성년자는 영구적으로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재활을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합의”를 할 수 없는 존재인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온 순간, 피해자는 성적 학대의 기록이 영구적으로 남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미국의 법무부는 “아동 포르노의 유포 및 관람 자체”를 성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아동 포르노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인지, 유독 한국은 아동 포르노에 대한 처벌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상당히 가볍다. 미국은 유저들에게 15년 형, 영국은 22년 형을 선고받았지만 다크웹 사이트의 운영자인 손씨는 한국에서 겨우 18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이번 다크웹의 아동 포르노 이용자 명단에 있었던 미국의 리처드 그래코프스키는 1회 다운로드와 1회 접속 시청으로 징역 70개월을 선고 받았으며 보호관찰 10년을 선고 받았다. 또, 마이클 암스트롱과 자이로 플로레스 등은 아동 포르노물을 다운로드 후 소지한 혐의로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만약 손씨가 한국인이 아니고 미국인이었다면 어땠을까?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을까?


한국의 아동 포르노 문제에 대한 이해 부족과 그것으로 인한 부족한 처벌은 반드시 우리 사회가 고쳐야 할 문제다. 실제로 이번에 검거된 아동 포르노 이용자 32개국 310명 중 223명이 한국인이다. 예상컨대, 이용자들에게도 솜방망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가 우리의 ‘아이들이 살기에 좋은 나라’가 될 것인지, 아니면 ‘아동 성범죄자 살기에 좋은 나라’가 될 것인지 결정할 때다.


지난해 리벤지포르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아직 처벌규정이 미흡하다.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아동 포르노 유포 및 시청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아동 성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해 이러한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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